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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그냥 집을 비워야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achi**** 공감0
조회1,538 작성일10/24/2009 11:27:59 AM
3년전에 50여마불 하는새집을 20%다운페이를하고 꿈에서도 그리워하던 집을 장만했읍니다 그런데 요줌 경제사정이 저의집이라고 비켜가질 않네요 6개월전에 조그마하게 하던사업도 정리하였고 8개월전부테 2차융자도 않되고 집 페이먼트도 못하고 있읍니다 고민끝에 친척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하여 3개월전에 모든 서류를 위임하여 쑛세일에 들어갔읍니다 1개월전에는 부동산에이전트 소개로왔다며 집구경다녀갔구요 3일전에 부동산 에이전트로부터 바이어가있고 에스크로가 11월말경에 끝이나고 12월초경에 바이어가 들어올거라며 준비하라 하더군요 예상은 한일이지만 갑자기 집을 비우라하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형편상 좀더 이집에서 살아야 할것같은데...방법은 없는지요 그냥집을 비워야 하는지요 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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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4/2009 12:27:35 PM
비워드리는게 도리입니다. 어쩔수 없잖아요. 법으로 해봐야 소용없고.....
답변일 10/24/2009 2:58:14 PM
그나마 집팔린걸 땡큐하세요... 팔려도 바이어한테 rent 주고 좀더 사는 방법도 있어요.
답변일 10/25/2009 9:32:22 PM
아직 은행에서 숏세일을 approve했는지 모르니까, 시간 더 있습니다. 바이어가 있어서 에스크로 오픈됐어도 ,숏세일은 은행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요새 숏세일 딜이 잘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통보올때까지 기다리셔도 될듯 싶고, 오히려 은행에서 결정이 나서 숏세일이 빨리 된다면 님한테도 좋은 일이겠지요...개인 파산을 안하실거라면...
답변일 10/25/2009 11:09:27 PM
아직까지는 기간적으로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는 20%이상 다운을 하셨고 또한 2차가 없으신 경우이므로 숏세일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는 보입니다. 기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2차 융자가 있어서 숏세일을 통해서는 빚이 탕감이 안되는 경우에 파산(주로 쳅터 13)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주택을 몇달더 거주가능은 합니다.
답변일 10/26/2009 1:26:5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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