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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하려 할 때 재산세는 어떻게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cim**** 공감0
조회3,461 작성일10/23/2009 4:09:47 PM
여러 생각 끝에 숏세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매달 초에 내는 모기지 페이먼을 11월이나 12월부터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 재산세 첫 페이먼을 11월 1일까지 내야 되는데,

이럴 경우 재산세를 내지 말아야 할까요? 아님 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기지 페이먼과 에쿼티 이자등을 저희 은행 어카운트에서

자동으로 지급되게 했는데

숏세일로 스톱 페이먼하려면 어카운트에 잔고가 전혀 없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은행에 뭘 알려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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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크리스 리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4:51:44 PM
우선, 은행에 직접 연락학시어 페이먼트 자동인출을 취소하시고(통상 written request를 원합니다.), 혹시 모르니 은행구좌에 잔고를 두지 않으시는것도 한가지 방법이 되겠군요. 숏세일은 통상적으로 합당한 hardship에 대한 사유가 있다면 아무때나 시작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페이먼트를 연체를 덜 하시고 성사가 되면 크레딧이 많이 보호가 되겠지만, 금방 이사를 나가셔야 되는 불리한 점도 있으니, 귀하의 경제및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계획을 짜셔셔 경험많은(진실로 중요합니다. 숏세일 팩키지를 직접 준비하고 어느때나 에이전트 본인이 은행과 자유자재로 통화할수있는 에이전트) 에이전트와 함께 시작하실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된 재산세는 숏세일 크로징시 담보권을 소유한 은행이나 바이어가 대납을 하게 됩니다. 세금및 기타 공적인 담보들이 은행담보권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3/2009 5:55:39 PM
다른 전문가 분이 답변을 주신 관계로 저는 몇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숏세일을 시작할떄 모기지 페이먼트와 재산세의 페이를 중단시에 특히 숏세일이 종료될때까지 모기지를 페이를 중단하시면 나중에 숏세일이 성사되어도 크래딧 기록에 연체된 기록이 남게 됩니다. 숏세일의 목적은 차압보다 크래딧기록의 손상이 적다는 이유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숏세일을 하시고 나면 남는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페이먼트를 연체하시게 되면 요즈음은 선생님의 크래딧 카드의 사용도 중단될수 있습니다 (크래딧 카드를 연체안하시는 경우도). 재산세 미납부액은 은행이 부담하거나 바이어가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페이먼트 미납부액이 지나치게 많거나 그만큼 은행에서 오퍼하는 가격이 높을경우 그리고 부담하는 비용 (예 셀러의 크로징 비용)이 클경우에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울수도 있고 최근에는 은행에서 제시하는 감정가가 지나치게 높아서 바이어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비용문제에서 바이어가 자유로울수 있다면 협상이 조금이나마 무난하게 진행될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동 페이먼트의 경우 은행에 문서로 통보를 해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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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0/24/2009 4:31:21 PM
다른 전문가들이 답변을 잘하셨읍니다.
긔하의 질문의 핵심은 자동 페이먼트를 막으려면 Bank에 요청을 하셔서 자동 인출이 안되도록하시고 만일하여 잔고를 적게 남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페이먼트는 물론 하지 않으셔야 short sale 이 시작 될 수있으며 재산세는 물론 내실 필요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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