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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에스크로가 깨질것 같은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ng**** 공감0
조회1,470 작성일10/19/2009 6:11:38 PM
숏세일을 진행하던 집에 오파를 넣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8개월이 지난 지금 에스크로에 들어갔습니다. 전번에도 썼지만 셀러가 지금 싸인을 않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목요일 까지 에스크로가 않끝난다면 이번 딜은 깨질것입니다. 저는 바이어 입장에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8개월이란 긴 시간동안 셀러는 숏세일에 관한 정보를 수집도 않한체 이제와서 deficiency judgement이 나중에 붙을까봐서 short sale approved agreement에 싸인을 못한다고 하니 저는 지금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오늘 계약 강제 이행(buyer demand to close escrow)은 상대방쪽에 보냈습니다. 내 에이전트는 나한테 에스크로 cancel 할건지 물어보는데 이번 목요일까지 싸인을 않하면 숏세일은 없어지는 건데 내가 지금 에스크로를 cancel 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는지....제 생각으로는 끝나는 목요일까진 그냥 놔 두는게 좋을듯한데요. 내가 먼저 cancel 한다고 하면 나중 나한테 불이익은 없을까요? 에스크로 fee는 돌려 받겠지만 다른 fees (대략 한 $1500)home inspection and application fees랑 이사 비용(살던 집은 이번 말까지 비워줘야함), 또 시간 낭비한 compensation을 쉽게 받을수가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건 얼마나 걸릴지 또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지 좀 알려주세요. purchase agreement 은 둘다 싸인을 했고 bank loan 도 다 준비가 됐고 escrow에서 loan doc싸인만 하면 끝나는데 셀러가 고집을 부리니....lender쪽에 "we will not maintain right to collect any debt from you" 라고 넣어달라고 하지만 은행에서는 we cannot override, change, or amend anything이라고 합니다. advice 가 필요합니다. 답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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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0/2009 9:35:52 AM
우선은 계약 위반과 마찮가지 입니다
그러니 론 컨텐전시를 move하셨으면 돈을 찾기는 힘듭니다. seller가 cancell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님의 사정은 전혀 다른것 입니다.
우선은 취소를 하실수 있으시고 따로 seller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Judement이 붙는게 싫어서 seller가 sign 못하는건 seller 상황이니 seller와 잘 상의 하시면 좋게 해결 하실수 있고, 그렇지 않고 가장 마지막이 손해배상 입니다.
답변일 10/20/2009 9:12:02 PM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많이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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