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2C를 기준으로 수정보고 (Amended Return)을 하시면 되는데, 수정보고는 e-File을 할수없고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떤 이유로 절박하다는 표현을 쓰셨는지 모르나, 수정된 세금보고서 사본을
스폰이나 다른 이유로 필요하다면, 우편으로 보낸 그 사본을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Refund받을 금액이 있다면, IRS가 제출된 수정보고서를 프로세스 할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세금보고서 자체가 필요하다면, 기다릴 필요없이 사본을 사용하셔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