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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TAX 를 너무 내고 있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rth**** 공감0
조회5,785 작성일2/27/2015 2:28:39 PM
안녕하세요
1962년생인 저는 혼자살고 있구요.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회사에선 1099을 발행해서 세금보고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32,000에 세금을 $8,000정도 내야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차페이먼트를 아직내고 있는데(리스가 아님)그것도 공제가 되나요?
그리고 다른 절세장품은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절세상품과, 제가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1099을 받는 사람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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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7/2015 2:42:59 PM
대략 가능한 공제 예상항목에는

Automobile And Parking - 자동차 운행 거리(마일리지) 와 파킹비
Office Expense - 컴퓨터나 프린터, 종이 등등
접대비나 선물
Supply - 업무관련 필요한 것들
Telephone - 셀폰이나 인터넷

일반적으로 자동차 비용은 마일리지 공제를 하며 실재 자동차 운행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는 드믑니다.

-----------------
Traditional IRA
약 60세 이전에 찾으면 세금외에도 페널티를 내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최고 $6,500까지 납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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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7/2015 3:13:26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는데요 IRA 등을 들어두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데요.....그 설명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일 2/27/2015 7:00:22 PM
개인 세금만 4만3천불을 내는 저도 있습니다.
답변일 2/28/2015 6:44:06 AM
세금을 이제 내기시작하시는 53세 되시는 분이시네요.
쇼셜 세금은(15.3%)은퇴 하시면 받는 연급입니다. 이것은 많이 낼수록 SSA를 더 많이 받은 것이므로, 할수만 있으면 많이 내십시요. 10여년 밖에 더 낼 시간이 없기때문입니다. (아까워 할실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ira로 세금을 지금은 적게 낼수 있으니 활용하십시요. 그러나 그것을 굴리는 재주가 없으면 큰 도움이 않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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