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 시민권자로서 한국금융기관에 2500만원($23,000)정도의 금액을 1년 만기로 2014년 4월에 하였고 2015년 4월에 만기가됩니다. 이경우 올해 세금 보고시 해외금융자산 신고를 해야 합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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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오 님 답변답변일2/26/2015 8:38:31 PM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의 경우 연중 해외계좌에 잔액이 1만달러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FATCA는 연말기준 5만달러(부부합산 10만달러), 연중 아무 때나 7만5천달러가 넘게 되면 보고 대상입니다.
2014년도 연중최고금액이 $23,000이었다면, FBAR 보고를 6월말까지 계좌잔고를 연방재무부에 신고해야합니다. 하지만 Form 8938(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은 보고하시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