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j1비자로 인턴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계획 중이라 택스 보고를 하지 않은 2013년도와 2014년도 모두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턴 회사에서 2013,14년 모두 1099misc를 받았고 2013 각연도의 소득이 3000불 미만입니다. 이 경우에는 8843만 작성해도 되나요? 그리고 혹시 택스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영주권 발급에 차질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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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2/24/2015 10:30:45 AM
1. 세금보고 누락이 영주권에 차질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2.2013~2014에 받은 1099소득은 순수익이 $400이상이면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소득입니다. 3000중에서 2600이상 업무상 비용이 나와주지 않으면 세금보고의 누락입니다. 만일 W-2서소득이라면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