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데에 있어서는 질의자와 같이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은 시민권을 획득하시는 것의 여부와 상관없이 비거주자로 간주되므로 시민권의 획득이 한국에서 부과하는 상속세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시민권 획득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한국의 거주자와 동일한 상속 공제의 혜택을 받습니다.
단, 한국에서 부과하는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분)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 공제 (10년간 3천만원)이나 부부간 증여 공제 (10년간 6억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시민권의 획득 여부와는 상관없이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한국에서 증여를 받을 시에는 이러한 증여 공제의 혜택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단, 미국 시민권자(외국 국적자)가 한국의 토지를 증여나 상속을 받게 되면, 이러한 사실을 해당 시/군에 60일(증여)이나 6개월(상속)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한국의 상속세나 증여세와는 별도로, 미국의 거주자가 한국의 거주자(외국인)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아 연간 총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해외 증여/상속을 미국의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고에 따라 미국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