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가족이면 4~5정도 사용하면 적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숫자가 0에 가까울 수록 급여에서 세금이 미리 공제되고 높을 수록 적게 공제됩니다. 개인 세금보고에서 내야할 세금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개인세금보고에서 계산된 세금보다 만일 급여에서 적게 공제하는 경우 페널티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들 급여에서 세금공제를 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팁은 엄연한 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질문자의 소득에서 20%정도는 세금으로 공제한 후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번 세금보고 후 내년부터는 숫자를 조정하여 좀 더 정확한 공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