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서 국적회복.
2. 서울에 있는 US Consul에서 보고
3. File the form 8854, Expatriation Information Statement.
4. Pay the due exit tax.
Form 8854 - 국적이탈세는..
- 시민권자 또는 최근 15년 중 8년이상 장기간 영주권 보유
- 국적을 포기한 날의 직전 5년도 동안 평균 tax liabilty가 14만7000달러 이상인 경우
- 또는 국적포기한 날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가 200만 달러를 초과,
- 또는 국적포기 이전 5년간 미국 세금보고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