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만 있었던 기간에도 세법상으로는 임대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공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임대 소득은 계좌의 잔고가 1만불이나 5만불을 초과할 때에 보고하는 해외금융자산보고와는 상관없이 보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의 임대 소득(손실)에 대한 보고는 다음 해 4월 15일(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10월 15일)의 개인세무보고서 제출 기한까지 보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임대 사업에서 순소득이 아닌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게 되므로 기한이 지난 후에 수정 보고를 하셔도 됩니다. 단, 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세금 환급이 불가하게 되므로 2011년에 발생한 임대 사업에 대한 수정 보고는 늦어도 2015년 4월 17일(2011년의 세무보고서 기한인 2012년 4월 17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 이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수정 보고는 재무부에 제출하는 FBAR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개인세무보고서를 제출하는 세무당국(IRS & 주별 세무당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해외금융자산보고는 Information Return입니다. 즉, 이러한 보고에 따른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보고의 적발 시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해외금융자산보고(FBAR과 FATCA)를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처럼, 단 하루, 단 1초라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신고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1만불이 초과되는 금융자산은 FBAR이라는 제도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 재무부에 제출하시는 제도입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재무부에 도착하도록 신고서를 발송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금액이 5만불을 넘는다면 FATCA에 의한 신고서를 IRS에도 제출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FATCA에 의한 해외금융자산보고는 IRS에 보고하는 개인세무보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즉, 2012년도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2013년 6월 30일까지 FBAR을 제출하고, FATCA에도 해당한다면 2013년 4월 15일(세무보고 제출을 연장하신다면 10월 15일)까지 제출하는 개인세무보고서에도 해외금융자산 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에게 전세금을 입금하신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방식이 큰 문제를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단, 자칫 세무당국(특히, 한국의 국세청)에서 이를 증여 등으로 간주할 수도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전세 계약을 위해 자금을 일시적으로 대리인에게 이체한 것에 대한 증빙. 전세 계약서와 금융거래-이체 내역서 등)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