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2011년 12월 31일에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1) Married Filing Separately, 2) Married Filing Jointly, 그리고 3) Head of Household로 2011년도 세무보고를 하실 수 있는 데, 이 중에서 2) Married Filing Jointly가 가장 세무 혜택이 많은 보고 형태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2)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하실 수 없다면 3) Head of Household로 보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3) Head of Household로 세무보고를 하시기 위해서는
첫째, 2011년 7월부터 12월의 기간 동안에 배우자와 별거 상태에 있었어야 하며,
둘째, 본인과 자녀(함께 거주했던 자녀)의 2011년 생활비를 절반 넘게 본인이 부담했어야 하고,
셋째, 상대 배우자가 Married Filing Jointly의 형태로 2011년 세무보고를 하지 않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넷째, 자녀가 질의자와 함께 2011년에 6개월 넘게 살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