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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살고 있는집이 county에 투자용으로 기록되어있요. 어떻게 고치나요. -급 질의

지역Maryland 아이디t**yog**** 공감0
조회1,209 작성일3/26/2012 5:37:39 PM
집 재융자를 하고 있는 중인데, 융자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보니
집이 투자용으로 "county real property search" 에
Use: RESIDENTIAL
Principal Residence : NO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8년 7월에 구입하여 계속 살아왔던 집입니다.
빨리 정보를 고치지 않으면 융자가 취소된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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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3/27/2012 9:31:38 PM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택의 보유목적을 투자용이냐 거주용이냐로 구분짓는 것은 주택매매시 에스크로중 보통 최초 7-10일 이내로 바이어가 작성을 하는 statement of information에 표시하게 됩니다. 만일 메린랜드에도 이와같은 제도가 있다면 이는 카운티에 연락을 하셔서 수정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일 이에 따른 증거를 요구한다면 1) 유틸리티 페이를 하신 영수증 2) 텍스 보고시 디덕터블 받으신 사항들을 제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카운티에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에스크로시 (동부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 이용) 타이틀 회사를 통해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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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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