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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금융자산 신고 관련 질문

지역Illinois 아이디r**h**** 공감0
조회2,212 작성일3/25/2012 9:03:41 PM
올해 처음으로 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가 되어서 세금신고 중인데요.
금융자산 신고관련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우선 배당소득 관련, 보통 2011년에 발생한 배당소득은 한국에서는 5월경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IRS 세금신고를 한국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건가요? 아니면 2011년에 실제로 "지급"받은 배당금 (2010년 영업실적에 근거하여 지급된 배당금)을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2. 주식관련해서 또다른 질문은 제가 4개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증권회사의 계정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이 예치된 계좌번호 하나를 통해서 4개 회사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form에 따라 maximum vlaue)를 합계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각각의 회사이름으로 따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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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28/2012 9:32:13 AM
“1. 우선 배당소득 관련, 보통 2011년에 발생한 배당소득은 한국에서는 5월경에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IRS 세금신고를 한국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건가요? 아니면 2011년에 실제로 "지급"받은 배당금 (2010년 영업실적에 근거하여 지급된 배당금)을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Dividends represent a share of corporate profits paid out to investors. Dividends are taxed when paid out , NOT when accrued. So, if you received foreign dividends abroad and paid taxes on the items ,then, you have to report it in your Form 1116 Part 2. By the way, check your state's handling of foreign tax paid. In the state in which I live, we get to collect the credit on the federal and again on the state.
“2. 주식관련해서 또다른 질문은 제가 4개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증권회사의 계정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이 예치된 계좌번호 하나를 통해서 4개 회사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form에 따라 maximum vlaue)를 합계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각각의 회사이름으로 따로 신고를 해야되나요??”---->Your financial accounts in Korea include any bank, securities, securities derivatives or other financial instruments accounts; even though no single stock account is over $10,000, as long as the aggregate value of the four accounts in Korea is over $10,000, then, you need to file an FBAR and must report all of the four Korean foreign financial accounts on the FBAR. The maximum value of the accounts is the largest amount of currency and non-monetary assets that appear on any quarterly or more frequent account statements issued for the applicable year. If periodic account statements are not issued, the maximum account value is the largest amount of currency or non-monetary assets in the account at any time during the yearFBAR is required if the accounts generate neither interest nor dividend income.
답변일 3/31/2012 7:50:49 AM
1. 첫번째 질문

(미국의 경우)
US mutual fund나 investment company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인하여 소득(dividends)이 발생할 경우 2011년도 분은 2012년 1월 말까지 주식
보유자에게 1099-Div를 발행 합니다. 설령 1099-Div를 받지 못했다손 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report나 statement (dividend declared) 를 통해 2011년에 확정
된 본인 보유 주식 관련 배당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소득 신고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2011년 10, 11,12월에 주식 배당 공시(declared)를 했지만
실제 paid는 2012년 1월에 했다손 치더라도, 2011년분에 배당받은것으로 간주,
본인의 2011소득에 합산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IRS Pub 17 dividends and other distribution참조)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말 배당금 과 중간, 분기 배당금이 있는데 기말 배당금(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은 해당년도 12월 28일자로 해당 주식을 보유한 분들을 배당 수령자
로 지정하고, 12월결산 내역에의거 2월 이사회, 3월 주총를 거쳐서 배당금액 과
기일이 확정되고, 거의 대부분 4월에 지급합니다.(상황에 따라 5월에 지급 될 수도
있슴)
해서, 가지고 계신 회사의 주식이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2010년도 12월 결산일
기준으로 2011 년 4, 5월에 수령한 금액을 foreign unearned income으로 US tax
return 일인 2012년 4월 17일 이내에 신고 하시면 되는데, 한국은 소액 주주의 경우
세액을 원천징수 (15.4%) 한 잔여 금액이 본인의 증권회사 계좌로 입금 되니까,
실질 입금된 금액을 본인의 US tax return 신고시 foreign 반드시 Foreign tax
credit도 따로 신청 (form 1116) 해서 받아야만 이중으로 tax내는 일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2. 두번째 질문

보유 하신 증권 계좌 즉,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해외 소득 신고는 별개로
따로 진행 해야 합니다.

1) 해외 금융 계좌 신고 (FBAR)
1년중 단 하루라도 4개의 계좌 합산 잔액이 10,000불 이상 이었던 적이 있
으면 4개의 계좌 내역 을, Form TD F 90-22.1를 사용하여 보고 해야 하고,

2) 소득 신고 (Form 1040 개인 소득 신고)
각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 (dividends)은 별도로 본인의 4월 17일까지
tax return의 gross income에 포함하여 해야 합니다. (위설명참조)

YCKim
Phoenix, AZ
yck323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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