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해 한 부분이 있나해서요, 아래는 제가 받은 이메일입니다. ---------------------------------------------------------------
우선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병원비용과 변호사비용이 모두 포함된 보상금액은 $23500.00 입니다. 거기에서 변호사비용 $7833.33이 측정되었으나 $2833.33을 디스카운트해서 총 $5000불이 청구되었고 손님의 차보험으로 다시 배상해야하는 병원비용(PIP)이 총 $10000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들은 PIP에서 결제받지못한 병원비용들을50% 디스카운트를 받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불한 금액들이 청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비용들이 청구된후에 손님께서 받으시는 금액은 $5,199.7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