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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온라인 리셀 관련

지역Pennsylvania 아이디h**par**** 공감0
조회4,112 작성일4/16/2024 2:10:20 PM

안녕하세요 현재 f1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운동화 모으기가 취미인데, 처분 좀 하려고 stockx 라는 플랫폼에서 운동화를 몇 켤레 리셀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운동화를 모으고 리셀하는 문화가 만연하다보니, tax에 관련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현재까지 두 켤레를 판매해서 700달러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고 제 계좌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켤레가 또 딜이 성사되어서 stockx측으로 보냈고, 해당 금액에 대한 payout이 계속 지연되길래 문의를 넣었더니 600달러 이상의 판매를 하게 되면은 TIN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https://stockx.com/help/articles/Do-I-need-to-worry-about-taxes-as-a-US-Seller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taxpayer info를 넣어야만 마지막 운동화에 대한 payout이 들어온다는데요, f-1 비자 홀더로서 이걸 입력해도 되는걸까요? -> 만약 입력시 문제가 생기면, 차라리 마지막 운동화에 대한 payout은 포기하려 합니다.

2. 이미 700달러 정도의 수익이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괜찮은 건가요?

3. 만약 비자상태에 문제가 생긴다면 영주권이나 이민 신청시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이 될까요? 금액적으로는 700달러면 꽤 크진 않지만 걱정이 됩니다.
4. stockx customer service 쪽에서는 SSN만 있다면 제 비자 상태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합니다. 믿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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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17/2024 9:22:56 AM

이민법상 '고용'(employment)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심사관이 판단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영업적으로' 하지 않은 일시적 거래는 일반적으로 고용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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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7/2024 10:23:01 AM
답변 감사합니다. '영업적으로' 하지 않은 일시적 거래의 정의가 따로 있는건가요? 아니면 심사관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인가요?
이미 3차례 거래가 되었고 700달러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으려 하지만 이미 진행 된 건에 대해,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 혹은 심사관마다 empolyment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네요.
답변일 4/22/2024 9:02:48 AM
글쎄요, 개인 중고 물품 거래같은 사소한거까지 신경쓸 정도로 이민국이 한가하지 않을거 같습니다만. 저도 학생때 이베이에서 물건 종중 팔았었는데 당연히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면 중고물품 거래였다고 말하고 증빙서류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다만 저는 변호사도 뭐도 아니라는 점은 염두에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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