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를 받으시면 불가피하게 이직이 필요한 경우라도 한국 국적이 아닌 회사라도 H1B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비자 종류가 영주권 수속 과정 속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H1B를 소지하고 있으면 dual intent를 허용하는 비자로 영주권 신청시에 여행 허가서 없이도 해외 여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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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를 받으시면 불가피하게 이직이 필요한 경우라도 한국 국적이 아닌 회사라도 H1B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비자 종류가 영주권 수속 과정 속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H1B를 소지하고 있으면 dual intent를 허용하는 비자로 영주권 신청시에 여행 허가서 없이도 해외 여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 기간은 그 자체로 걸리는 시간이 있으므로 현재 신분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H1B가 보다 안정적인 신분이라 할 수 있으며, 개인/회사를 통한 영주권 진행이 어느쪽이 빠르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
영주권자 재정보증문제 +1
추방명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