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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한국회사의 미국연락사무소 (branch) 설립시 유학생 및 영주권자 채용

지역Georgia 아이디m**n**** 공감0
조회2,272 작성일3/1/2021 12:42:29 PM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현지인력 (영주권자 나 유학졸업생 등)을 채용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형태인 branch(연락사무소)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중에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미국 법인이 아닌 branch(연락사무소) 형태로 운영할때 발급가능한 비자종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2. 이제 막 졸업한 유학생이 OPT를 갖고있는데 이런분들도 채용이 가능한가요?

3. 영주권자나 OPT소지자를 채용이 가능하다면, 의료보험은 보험회사의 사업장 플랜을 하면되고 연금은 payroll돌려서 매칭해서 주는게 가능한가요? (연락사무소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법인이라고 들어서 연금매칭같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OPT학생을 채용가능하다면 나중에 연락사무소에서 영주권 스폰도 해줄수 있는건가요?


미국 지사에 경험이 없다보니 두서없이 질문드린거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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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3/1/2021 6:52:50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미국 법인이 아닌 branch(연락사무소) 형태로 운영할때 발급가능한 비자종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이민법에 따르면 branch office도 E-2, L-1 등의 취업비자의 petitioner (청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비자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비자 발급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2) 이제 막 졸업한 유학생이 OPT를 갖고있는데 이런분들도 채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채용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3) 영주권자나 OPT소지자를 채용이 가능하다면, 의료보험은 보험회사의 사업장 플랜을 하면되고 연금은 payroll돌려서 매칭해서 주는게 가능한가요? (연락사무소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법인이라고 들어서 연금매칭같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보험사에 별도로 문의를 해 보시는 편이 정확할 것입니다. 


(질문4) OPT학생을 채용가능하다면 나중에 연락사무소에서 영주권 스폰도 해줄수 있는건가요

미국 지사에 경험이 없다보니 두서없이 질문드린거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Branch office에서 일할 직원을 위해 영주권 스폰서가 되어 줄 수는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branch office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한다기 보다는 미국에 branch office를 가진 한국 모기업이 스폰서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생의 개인 자격과 미국에서의 business 실적 등에 따라서 실제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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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3/2021 8:13:36 AM

1.   L 또는 E 비자 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물론 해 줄 수 있습니다.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하여, 안내 하는 대로 따라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요즘에 주재원  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 져서, 몇가지 조심 할 것들이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021 2:38:52 PM
한국 법인은 한국 법 대로 운영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조지아주에 법인을 설립하시면 조지아주 법 되로 인력을 고용하시고 미국 법대로 비자 스폰서를 해주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 하지 마시고. 한국 회사 미국회사 이렇게 심플하게 분리 하시고 생각 하면 됩니다.
외국인도 미국 에 법인 설립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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