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미국 법인이 아닌 branch(연락사무소) 형태로 운영할때 발급가능한 비자종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답변) 이민법에 따르면 branch office도 E-2, L-1 등의 취업비자의 petitioner (청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비자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비자 발급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질문2) 이제 막 졸업한 유학생이 OPT를 갖고있는데 이런분들도 채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채용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3) 영주권자나 OPT소지자를 채용이 가능하다면, 의료보험은 보험회사의 사업장 플랜을 하면되고 연금은 payroll돌려서 매칭해서 주는게 가능한가요? (연락사무소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법인이라고 들어서 연금매칭같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보험사에 별도로 문의를 해 보시는 편이 정확할 것입니다.
(질문4) OPT학생을 채용가능하다면 나중에 연락사무소에서 영주권 스폰도 해줄수 있는건가요
미국 지사에 경험이 없다보니 두서없이 질문드린거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Branch office에서 일할 직원을 위해 영주권 스폰서가 되어 줄 수는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branch office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한다기 보다는 미국에 branch office를 가진 한국 모기업이 스폰서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생의 개인 자격과 미국에서의 business 실적 등에 따라서 실제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