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신고는 '선천적' 이중국적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으신 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모중 한분이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예, 영주권자), 자녀들은 2중국적자가 됩니다. 이 경우, 자녀들은 군대를 가지 않고도 2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니,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적상실신고" 와 "국외이탈신고" 에 대하여 여쭈어 뵙겠습니다.
저는 3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왔습니다.
19살 때 미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저는 "국적상실신고" 를 하였습니다.
저는 "국외이탈신고" 도 하여야하나요?
미국에서 결혼을 하여 아들(2살) 과 딸(4살)이 있습니다.
저의 아이들도 "국적상실신고" 와 "국외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그 외에 제가 다른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시간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국적이탈신고는 '선천적' 이중국적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으신 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모중 한분이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예, 영주권자), 자녀들은 2중국적자가 됩니다. 이 경우, 자녀들은 군대를 가지 않고도 2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니,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인께서는 국적상실신고에 해당하셔서 더이상 하실 절차는 없을듯 사료되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분들의 경우, 자녀분들의 어머니가 한국 국적자였다면,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간주가 되므로, 국외이탈 신고를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