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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서류미비자 세금보고 시 여러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momen**** 공감0
조회3,980 작성일2/2/2021 3:28:47 AM

안녕하세요.

갑자기 신분을 잃게되면서 지난 몇년간 세금보고를 하지 않다가 올해 W-2를 처음 받았습니다.

최근 몇년동안 아무 보고가 없다가 갑자기 다시 이렇게 해도 (수입이 없다가 생긴 것이니)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head of household이고 dependent로 엄마를 넣으려 하는데 저와 엄마 둘다 현재 서류 미비자라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하기위해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2020년 5월부터 제가 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엄마는 수입이 없으니 올해는 보고를 안하시는데 (2020년꺼), 곧 엄마께서도 일을 시작하시면 세금보고를 할 예정입니다(2022년도 이맘때 쯤 올해 2021년에대한 세금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질문이 

1. 제가 일한 2020년 3월-현재까지에 대한 세금보고를 이번에 하면서 엄마를 dependent로 넣어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왜 문제될까 생각드냐면 엄마께서는 다음달부터 일을 시작하시면서 세금보고를 하실건데, 엄마께서 하실 세금보고는 올해 일한것에 대해 내년도에 하시는거라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2020년은 수입이 없으시니 저의 dependent로, 2021년도에는 일하시고 22년도 택스시즌 때는 dependent가 아닌 head of household로 해도 괜찮은지를 여쭙니다)


2. 주변에서 듣기로는 서류미비자는 세금보고 리포팅은 하되, 리턴은 돌려받지 말아야 한다 혹은 안 돌려받는게 낫다 라고 합니다. 둘다 서류미비의 신분으로, 올해 제 밑에 엄마를 같이 dependent로 넣어서 세금보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향후 신분 리뷰 및 영주권 신청시나 다른 어떤 방향으로든 문제가 될만한 요소일까요?


3. 저와 엄마는 소셜번호가 있는데 동생은 ITIN 번호만 있습니다.

미국 처음 이민올 때 받은거라 지금은 만료된 것으로 아는데, 동생도 세금보고를 원할 시 ITIN renew 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소셜소지자와는 다르게 ITIN 소지자는 세금보고 리포팅만 하고 리턴은 못 받는다고 어디서 들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아시는만큼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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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2/2/2021 9:12:55 AM

1. 부모를 dependent로 올리고자 하시면, 소득요건, 부양 요건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회계사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요건에 맞으시다면 어머니를 dependent로 올리시는 것이, 소득이 없으시다는 것 외, 이민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ITIN은 renew 통보를 받으시면, renew가 가능하며, ITIN 소지자 역시 차후 소셜번호를 받게 되면 그 기록을 모두 이전 받으실 수 있으신 것은 물론, ITIN으로도 tax return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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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2/2021 10:35:21 A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신분에서 세금보고를 하시는것이 이민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어머님을 Dependent 로 집어넣는것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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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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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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