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DACA

Q. 다카의 신분으로 만 38살 병역 면제

지역Washington 아이디r**orn202**** 공감0
조회4,127 작성일3/28/2024 2:00:26 AM
안녕하세요!
10대에 미국으로 와서 F2 신분으로 유지하다가 이후에 다카 신분으로 살면서 만 38살이상이 되었는데 자동적으로 병역 면제가 되는건가요? 만약 외국이나 한국에 출국하면 미국으로 재입국이 문제없이 가능한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3/28/2024 10:30:56 AM

먼저 병무청에서 고발한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 병역의무가 해소되었고 병역법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