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상실 신고 방법은 현재 영주권자 이면 영사관에 들려서 재외국민 등록을 하시고 거주 여권으로 바꾸면 바로 주민 번호 말소와 국적 상실이 됩니다.소요 기간은 3개월. 하지만 여자이시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받을 돈이 있다면 예를 들어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반듯이 국적 상실이 되어 있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4/2/2012 10:45:06 AM
영사관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4/2/2012 11:34:03 AM
영주권자는 국적상실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가시면 국적상실 신고서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몇주내에 영사 또는 대사의 국적상실을 하였다는 편지가 집으로 배달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영사관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동사무소에서는 모르더군요. 저는 한국에 갔을때 동사무소에서 다시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