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수면치료 병원에서 수면무호홉증으로 CPAP 기계를 리스했습니다. 시중에서 똑같은 모델기계가 악세사리포함 $1000불 미만인데 처음에 200불만내면 보험이 커버된다고하여 13개월 리스계약을 했지요, 그 13개월이 금년2017년 3월에 끝납니다. 그런데 갑작이 한달에 170불씩 3개을분을 내라는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금년에는 보험회사를 Abetter란 보험회사로 바끼엇다고 하니까 자기병원에서는 Abertter라는 보험회사는 취급하지않으니 금년 3개월분을 내라는겁니다. 그런데 내라는 금액이 정확히 500불인겁니다. 170불씩 3번이면 510불이어야하는데 돈내라는 청구서에 자세한 설명이없어 무슨명목인지 보통사람들이 이해 할수있도록 청구서에 설명을 써서 보내달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그다음의 청구서는 전과 관계없이 $2178.13을내라고 왔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았더니 작년에 가지고있던 Humana보험회사에서 한달에 리스Payment가 $500불인데 $124.10씩을 받았기때문에 남어지 $375.90씩은 환자가 내라는겁니다. 그것도 청구서에는 6개월분만 나타나있습니다. 문제는 이돈을 낸다해도 앞으로 7개월분의 청구서가 또 날라올 수가있는겁니다. 그동안 전화도 했고 병원에 찿아가 예기도 해보았습니다. 갈때마다 어린 검둥이 여자가 컴프터화면만 들여다 보고 청구서가 바르게 작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같은 것은 할 생각도없이, 관심자체가없다는 자세로 그렇게 내야한다는겁니다. 이것은 병원치료비도 아니고 의사 진찰비도 아닙니다. 단순히 잠잘때 착용하는 기계 하나 리스한겁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따져볼곳도 없고 항의 해볼곳도 모르고, 병원에서 내라고하면 내야하는 방법밖엔없나요? 이액수는 변호사에게 문의 할만한것도 못되고 어떻게해야 해결을 할수있을지 망막합니다. 경험이있으신분이나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