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비용이 1000불 이상이면 DMV에 보고해야 합니다.
수리 비용과 상관없이 사람이 다쳤을 때에도 DMV에 보고해야 합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 해결 방법

서보천목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리비용이 얼마이상이면 DMV에 보고해야하나요 ?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수리 비용이 1000불 이상이면 DMV에 보고해야 합니다.
수리 비용과 상관없이 사람이 다쳤을 때에도 DMV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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