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s Against Perpetuities라는 법률 때문입니다.
다만, 트러스트를 만드실 경우 재산권 행사를 일정하게
미리 정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 되
사망 후 재산이 자녀들에게 바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트러스트가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면서 재산권 행사를 통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부모님께 증여 받는 것 +1
Form 3520 신청 +1
한국 부동산 관련 +1
리빙 트러스트 +6
FORM 706 +2
Form 706 +5
파산 할 경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