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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사망후에 병원비의 해결

지역California 아이디k**ok****** 공감0
조회3,960 작성일8/3/2011 2:03:01 PM
260,000 정도의 집을 가지고있습니다. 건강악화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지금은 건강보험이 있지만, 나중에 제가 사망하고나서 지불하지 못한 병원비와 집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집은 그대로 남겨놓고 싶은데요. 갖고 있는것은 작은 콘도한채 뿐이라서, 이것마저 병원비로 지불하게 되면 남아있는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제 건강이 어떻게 될지, 지금보다더 악화되면 직장도 더이상은 다닐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 주는 의료보험도 더이사 못받는데...회사를 그만두고 제 돈으로 보험을 낼 형편이 못되요. 도와주세요, 무슨 방법이 있는지... 아이들에게 그나마 집은 그냥 남겨 줄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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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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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5/2011 9:55:25 PM
안타깝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모르기에....일단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1. 사망 후 병원비 처리
캘리포니아에서 사망할 경우, 재산에 세금/채무 (예, 병원비)를 빼고 남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갖게 됩니다.
밀린 병원비가 많은 상태로 사망하시면, 콘도를 뺏깁니다.

2. 집을 보호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금 아이들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18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트러스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3. 추가 고려 사항 (1)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면, Disability benefits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애를 인정받을 경우, 65세 이하라 하더라도
장애연금 (SSDI) 또는 장애 SSI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메디케어 (SSDI 24개월 수령 후 수혜), 메디캘 (Medi-Cal)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미성년자라면, guardianship nomination도 고려].

지성진 변호사
상속법/소셜씨큐리티법/이민법
(213) 739-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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