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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joint tenants 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449**** 공감0
조회2,409 작성일7/13/2011 5:26:16 PM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타운홈을 구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에..vesting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의 얘기로는 보통 joint tenants로 하면된다고 하는데.최근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이란 조건이 새로 생겼으니 CPA 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은후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제 아내와 같이 joint 명의로 하면 되는데, 새로 생긴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와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몰라 이렇게 질의를 드리오니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18세,16세,11세)

바쁘신 와중에 부탁드려 죄송하지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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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7/2011 1:06:54 AM
CPWRS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는
조인 테넌시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망 후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조인트 테넌트에게 자동으로 재산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인트 테넌시에는 없는 세법상의 장점이 있습니다.
사망한 배우자 지분뿐만 아니라 사망하지 않은 배우자의 지분 (1/2)에
대해서도 basis step-up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향후 집을 매각할 때, 소득세 상 혜택을 보게됩니다.
요약하자면,
상속계획없이 하시려면 CPWRS가 조인트 테넌시보다 유리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을 고려해 상속계획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시려면
다른 방법 (CP로 구입 후 리빙트러스트 설립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성진 변호사
상속법/이민법 전문
(213) 739-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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