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 부동산 상속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rwolf7**** 공감0
조회4,884 작성일7/8/2011 10:16:47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관계로 한국에 계신 삼촌분한테 위임하여 처분하려 하는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1) 처분위임장 (미국 시민권자인데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2) 시민권자 거주 확인서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3) 시민권자 증명서 (시민권 증서를 얘기하는건지요?)

4) 시민권자 서면 인증서 (시민권자 증명서와 동일한것 아닌가요?)

5) 시민권자의 동일인 증면서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6) 수임인의 인감증명서 1 통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매도용인감증명서라고 되 있는데 시민권자라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이 없습니다)

7) 수임인 주민등록등본 1 통 (한국에 가족이 없고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11 12:28:33 PM
1, 2번은 영사관/대사관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번은 시민권증서를 이야기 하는것 맞습니다. 4,5번 영사관/대사관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7번은 가족이 없고,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었다고 해도 주민등록등본은 발급받으실 수있습니다. 6번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도 같은 상황을 겪었었고, 올해 한국에 같이 갔었던 직원과 같은 상황인데요. 미국 시민이기때문에 인감이 없으실 겁니다. 인감이 없으면 등기이전이 안되기 때문에 매매을 하실 수없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했으나 불가능 했었습니다. 그래서 F-4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가서 거소증(주민증이 없는 외국인/영주권자들이 받는 주민증같은것)을 발급받아 인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F-4비자는 한국영사관에서 발급받는데 약 2주정도 결렸습니다. 거소증을 발급받는 것이 문제인데 2011년5월이후에는 약 15일에서 한달정도 걸립니다.(처리과정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신청->출입국관리사무소->외교통상부->출입국관리사무소->신청자) 인터넷으로 필히 예약을 하고 가셔야 2~3시간씩 안기다립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로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F-4비자를 받고 거소증을 받으면 구청/시청에 가셔서 인감을 한글이름으로 된 도장(구청에서 한글로 된것만 받더군요. 도장을 다시 만들었습니다.)으로 만드셔서 매매용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일임하시면 다 됩니다.
답변일 11/6/2011 12:36:13 PM
참.... 추가로 거소사실증명서도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있습니다. 그리고, 거소증을 발급받으실때 출입국관리 사무소가 임시거주하시는 주소에서 가까우시면 직접발급받으시면 좋지만 멀고 교통이 불편할 경우 택배를 신청하시면 2일정도 추가로 걸립니다. 거소사실증명서도 출입국관리 사무실에서 같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엔 친척집과 관리소가 멀어서 택배를 신청했는데 4천원이더군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상속/재산법
best

IRS +2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