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국적법에대하여

지역Tennessee 아이디e**052**** 공감0
조회2,118 작성일7/2/2011 9:54:41 PM
저희누님께서는 85년 7월15일 미시민권자와 결혼하신후 2000년 10월17일시민권을 따셨읍니다.특별히 한국에 신고는 안하셨고,2002년 9월에 돌아가셨읍니다.이제 한국에서 저와 공동상속받은 재산을 정리하려 하는데 이경우 누님은 한국국적을 자동상실하여 한국법이아닌 미국법의 적용을받게되는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7/4/2011 10:43:50 AM
국적 상실 신고를 직접 하지 않으셨으면 국적이 유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소게 대한 세금은 한국에 국적이 유지되는 거에 따라 세금요율이 약간 차이가 있고 미국에서는 해외상속분에 대한 세재 적용을 받습니다
답변일 7/4/2011 12:20:50 PM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국적이 유지되었는지,상실되었는지 현시점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일 7/4/2011 6:12:05 PM
"미국법의 적용"은 무슨 뜻이지요? 누님이 서거하기전에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으면 국적을 상실하던말던 누님의몫을 누님의 식구에게주면 나중에 문제가 없읍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상속/재산법
best

IRS +2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