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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이번 해외재산 신고에(토지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ds**** 공감0
조회2,786 작성일6/22/2011 5:26:27 PM
영주권자로 현재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시골땅(논)이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것인데
이것은 이번 해외재산신고에서는 제외되는게 맞는가요?
그리고 만약 매매가 된다면(관할시에서 유적지로 강재매입한다고합니다.)
저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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