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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비영주권자인 엄마가 딸에게 상속하려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h**91**** 공감0
조회2,323 작성일6/16/2011 5:08:49 PM
얼마전에 저희 엄마가 집을 구입하셧는데요 타이틀은 엄마이름으로만 되어있고 집을 파실때는 아버지 싸인도 들어가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엄마가 유연장을 공증하시고자 합니다 저에게 집을 상속할 수 있도록...이렅게 되면 저희 아버지는 아무런 권리가 없게 되나요 아니면 아버지도 동의하셔야 유언장이 효력이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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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9/2011 11:03:58 AM

1. 집과 유언장
캘리포니아 재산법상 결혼 중에 취득하신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가정 (presumption)합니다.
타이틀을 한 배우자 이름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음).
만약 이 상태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집의 절반만 상속됩니다.
확실하게 하고자 하시면, 집을 어머니 개인 소유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transmutation이라함).

2. 유언장은 해답이 아닙니다.
유언장을 통해서 Gross value (모기지 고려 안함 가격) $10만불 이상인 집을 상속하시면,
probate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Probate을 피하고자 한다면 Joint tenancy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Joint tenancy의 경우, 별도의 상속절차 없이 소유권이 승계됩니다.
사망한 joint tenant의 사망증명서만 기록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법 상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첫재, joint tenancy로 소유권을 전환하면, annual gift tax exclusion 이상은 증여세 대상.
둘째, 어머니 사망 시 stepped-up basis 제한적으로 적용.

3. 비영주권자와 상속세
어머니가 비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noncitizen resident)
상속세 면제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2011, 2012년 $500만, 2013년 이후 $100만).
재산이 이 면제 금액을 (특히 $100만불) 상회한다면,
딸에세 상속하기 위해서는 미리 증여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성진 변호사
이민법/상속법/소셜씨큐리티법
(213) 739-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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