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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한국내의 아파트상속에대해

지역Tennessee 아이디e**052**** 공감0
조회2,244 작성일6/10/2011 11:42:13 PM
저는 미국내 거주 영주권자입니다.한국내 저희 형님께서 돌아가셔서 형님소유의 아파트를 상속받으려합니다.형님의 처,자 모두안계시고,한국호적등본에 제 누님과 제가 나와있으나,누님께서도 작고(2002년 9월)하셨읍니다.매형께서도 2001년 사망하셨읍니다.상속을 한국내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했는데,요구서류가 다음과같았읍니다.재외국민등록부등본,위임장,서명인증서,누님사망진단서,매형사망진단서등은 무리없이구했읍니다만,누님과 매형사이의 자녀가 없다는것을증명하라는것입니다.저희 누님은한국에서공직에 오래계시다가 정년퇴직후 미국으로 45세경 결혼해오셨읍니다.매형은 재혼으로 전처소생분들이2명있었으나,이는 이번상속과는관 계가없다고합니다.누님과 매형사이의 자녀는 실제로 전혀 없기에,이를증명할수있는것을 영사관,아는변호사등에 문의하였으나 한결같이 미국에는 그런서류는 없다고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한국에 증명을해보일수 있을까요?도움말씀 간절히 기다리겠읍니다. 참고로 제가생각하고있는것은다음과 같읍니다.2002년누님교통사고사망시 제가 estate administrator로 court에서 지명을 받아 누님의사망보험금,은퇴연금,누님소유집 판매대금등을 최종 수령한후 제담당변호사께서 court에 이를 보고했읍니다.만일 누님자녀가 있었다면 어떻게 제가 모든상속을 받을수 있었겠냐고,어필해 보려고생각중이지만 한국에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읍니다. 한국호적초본(?)을보면 누구와 결혼하고 둘사이자녀가있으면기재가 될겄이,기재가 안되어있으면 자녀가 없는것이아니냐 했으나,법무사는 그겄만 가지고는 안되고 미국내의 서류가필요하다고합니다.잘아시는변호사님의높은고견간절히기다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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