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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Q. 유언장

지역Virgi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678 작성일5/8/2011 9:39:35 PM
유산 상속 관련 질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합니다.

저와 집사람 자식들도 다 미국시민권자입니다.
현재 마국에 있는 집은 아내와 공동 명의이고, 서울에 있는 재산은 제 단독
명의입니다.
저의 상기 모든 재산을 제가 사망후 법정 상속인인 저의 처와 자식이 아닌 제 3자(자선 단체나 혹은 개인)에게 상속하려고 하면 생전에 어떤 법적 절차를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의 생각을 자필로 써서 변호사 공증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절차를 생전에 법으로 한후에(제 3자에게 저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기로 해 놓고), 제가 사망후 저의 집사람과 자식들이 법적 소송을
통하여 제 3자에게 상속된 저의 재산을 다시 찾아 갈 수 있는 지요 (법으로 가능한지요?)

전문가님의 귀한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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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9/2011 6:34:35 PM
참 이상도 합니다. 제 3자라는 사람은 (자선단체나 혹은 개인) 님과 무슨 연분이 있길래... 그런 재산을 준다는 것인지요? 그래도 자식을 낳아 주고 하루 삼시세끼를 준비해 준 아내에게 미안하지 않은지요. 아무리 원수지간이래도 자식과 아내에게 상담을 한 후 자선단체에 기부하시는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는 아내도 평생 죽을때 까지는 먹고 살아야하고, 자식은 어느정도 기반을 잡을 준비를 준 다음 남은 돈을 단체나 개인에게 주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상의없이 모든 재산을 준다면 그 후의 아내나 자식에게 원망과 고통에 살 것입니다.
많은 재산이라면 우선 아내와 자식들과 상의하에 변호사를 통한 유산상속 공증을 받아 자식과 아내에게도 그 공증된 서류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이 있는데 혼자만의 공증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싸움 만들지 마시고 정의롭게 하십시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산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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