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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건물매각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966 작성일5/11/2016 8:54:44 AM
상속받은지 10년 넘은 현싯가 24억 정도의 한국 부동산(상가건물)을 매각 할려고 합니다. 양도세,누진세,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떤 세금을 어느정도 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그리고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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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1/2016 10:10:13 PM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 내야 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입니다. (누진세는 다른 경우)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냅니다.
현 싯가 24억에 매매를 한다고 가정하면, 얼마에 취득을 했는 지요?
10년전 상속당시 취득가액이 얼마이고, 그 가격에 따라 상속세를 냈을 것임. 만일 그 당시 가격을 10억으로 쳐서 상속세를 냈다고 한다면,
24억-10억=14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40%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공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정확한 세금은 관련서류를 가지고 검토해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매매시,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업무는 없습니다.
답변일 5/12/2016 11:20:17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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