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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임시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4,285 작성일5/9/2016 12:01:38 PM
안녕하세요

글로나마 도움을 청하고자 글 올립니다.
저는 외국인과 결혼 후 다음달 6월 정도로 임시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족간의 불화로 제 밑에 있는 아이가 외국인 가정에
대한 적응을 너무 힘들어하고,
결혼 이후 남편의 바뀌는 행동들에 결국에는 이혼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i-20도 이미 터미네이트 되어 다시 돌아갈 상황이 없는데
하루를 일년처럼 사는 것이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루라도 당장 하고 싶습니다만

영주권 인터뷰 날짜도 아직 받지 않은 이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어찌 되는 건 가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움 말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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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9/2016 12:26:39 P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 인터뷰 전에 이혼신청이 접수가 되신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의심을 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하시는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소요되므로,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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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9/2016 3:52:58 PM
임시 영주권을 받고 이혼을 신청 하면 더 의심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답변일 6/21/2016 11:39:36 AM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이혼을 신청하든, 임시영주권 받기 전에 이혼을 신청하든, 어느 경우에서 든지 결혼 후 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에는 이민국 측에서는 영주권만을 받기 위해 결혼을 했다고 의심하여, 결혼 후 부터 별거 일까지 진정한 부부로서 가정생활을 유지했는지에 관한 근거서류들을 확인하고 결혼의 진정성에 대해 판단 할 것 입니다. 물론 그러한 근거서류들이 충분히 이민국심사관을 만족 시키게 되면 영주권은 계속 유효하게 되지만, 제출한 서류들이 충분하지 못하여 결혼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게 되면 영주권이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이혼의 시기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생활이 진정이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증거서류들을 확보하고 미리 준비하시는 일이 보다 중요합니다.
답변일 6/21/2016 11:43:39 AM
결과적으로, 결혼생활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한 후 가능하다면 영주권 승인 받은 후에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길 입니다. 증거서류들이라 함은, 재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기록, 각종 보험에 관한 근거서류, 은행관계 서류, 대출관계서류(만일 있는 경우), 기타 재정관계서류(신용카드 포함), 두 부부가 가정생활 유지하면서 친척, 친구 및 이웃과 같이 찍은 사진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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