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년전에 이혼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전남편 변호사로 부터 서류를 전달받 아 사인만 해주었기때문에 어느 코트에서 이혼이 되었는지 알수가 없네요.
제가 그때 엘에이에 살았기 때문에 엘에이 수퍼리어 코트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확인해본 결과 이곳에서는 케이스 한건이 pending으로 나오고 결과가 없더군요. 분명 이혼한것은 확실한데 말입니다.
아마도 전남편이 타주(예를들어 라스베가스) 같은 곳에서 신청을 하여 이혼처리가 되었다면 어느주에 어느코트에서 이혼판결이 된건지 알수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볼수가 있을까요? 전남편 본인하고는 연락을 안하고 지내기 때문에 어떻해야 되는지요? 시민권 신청 때문에 판결문이 꼭 필요한데 말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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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3/2016 1:38:45 PM
안녕하세요
당시 전남편 변호사 되시는 분에게 연락하셔서 이혼판결문을요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는 해당 법원에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혼판결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혼이 제대로 판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