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한국에도 정리할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신고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한국에서 정리할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귀하가 미국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자 이전에 한국에서 혼인관계를 형성하셨고 그것이 신고되었으며, 그 이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시라면, 당연히 한국에서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현재 귀하가 시민권자가 되시면서 한국에서의 국적으로 포기하신 경우라면, 귀하 모두 전부 외국인이므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요건이 존재하므로 그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요건에 부합한다면, 귀하가 미국에서 혼인관계를 해소한 증거가 되는 법원 결정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에 있는 저와 같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