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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한국에서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8,558 작성일4/28/2016 12:48:06 AM
1997년에 제 엑스 와이프 어머니께서 저와 제 엑스 와이프대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작년 12월 마국에서의 모든 이혼 절차가 끝이 났고

한국 부부 관계를 정리 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시민권자가 되었고

저는 제 엑스 와이프가 살고있는곳과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한국 부부관계를 정리할수 있게 도와주실 변호사님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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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준채 님 답변 답변일 4/28/2016 12:55:11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법무법인 신유 입니다.

한국내 소재 법무법인이 귀하의 한국내 법률대리인이 되면,
원하시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내 혼인신고상태를 파악하고,
혼인신고상 배우자의 소재 파악 혹은 송달을 시도해서
파악된 상황에 맞춰서 관련 후속 법률 조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8/2016 8:46:34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이혼하시고 해당 이혼판결문이 있으시다면, 근처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해당 이혼문을 접수하시면, 한국 가정법원에 이송이 되어서 한국에서도 유효한 판결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근처 영사관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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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4/30/2016 2:50:56 AM
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한국에도 정리할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신고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한국에서 정리할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귀하가 미국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자 이전에 한국에서 혼인관계를 형성하셨고 그것이 신고되었으며, 그 이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는 상태시라면, 당연히 한국에서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현재 귀하가 시민권자가 되시면서 한국에서의 국적으로 포기하신 경우라면, 귀하 모두 전부 외국인이므로,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요건이 존재하므로 그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요건에 부합한다면, 귀하가 미국에서 혼인관계를 해소한 증거가 되는 법원 결정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에 있는 저와 같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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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8/2016 8:12:28 AM
현재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에서 이혼수속이 되었으면,
별도로 한국에 정리할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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