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무효소송을 하신 다는 말씀은 귀하가 상대방과 결혼한 것이 사기에 의한 것이고 영주권신청당시 및 귀하게 petition을 할 당시에 혼인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진정한 의사로 혼인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귀하 역시 혼인관련 사기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됨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영주권은 취소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반대의 사정이시라면, 귀하가 도리어 허위 신고한 것에 대한 각종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