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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annul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114 작성일4/25/2016 9:46:37 PM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커밍아웃했습니다......
이런경우 차라리 저는 제 레코드에서 결혼했다는 사실조차 지우고싶네요..
그렇지만 정이 있는지라...이사람한텐 피해가 안가게 그냥 잘 끝내고싶은데
커밍아웃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사람한테 피해없이
결혼 무효 소송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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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서연 님 답변 답변일 7/20/2016 4:36:01 PM
결혼무효 소송은 이혼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무효화 할수 있는 조항중 다음이 있습니다. "Physical incapacity: the parties got married or registered a domestic partnership while 1 of them was “physically incapacitated” (basically, it means that 1 of the spouses or partners was physically incapable of “consummating” the relationship) and the incapacity continues and appears to be “incurable.”

만약 남편이 잠시 자신의 성적 Identity를 혼동하고 있다면 상담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했던 이요나 목사(http://blog.daum.net/jonah) 를 추천하고 십습니다. 이요나 목사는 본인스스로, 약 43년을 동성애자로 살다가 이를 극복하고 완전히 치유받고 성적 혼동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6/2016 4:20:57 AM
그 이유로는 결혼생활 얼마나 하셨는지 몇달이면 가능할지 몰라도 몇년이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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