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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혼인 전 각서 유효 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hh**** 공감0
조회2,902 작성일4/19/2016 2:27:25 PM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 살고 있지만 곧 중국인 남자와 결혼하여 LA에 거주할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장과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이민을 가야하는 거라서 제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확실히 해놓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만약 혼인 전에 각서를 받아놓는다면 그것이 미국 법상으로 유효한 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캘리포니아 법 상, 혼인 후 외도일 경우에 혼인 후에 얻은 재산의 절반을 상대방에게 주는 걸로 아는데 제가 느끼기엔 그 수준은 약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외도로 인한 이혼 시에 혼인 전의 재산도 포함하거나 혹은 90%의 재산을 넘길 수 있도록 각서를 쓴다면 그것이 나중에 유효한가요?
그리고 그 각서는 미국 모든 주에서 유효한가요?
만약 네바다 주에서 결혼하고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게 될 경우엔 각서의 효력은 두 군데서 다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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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0/2016 10:31:40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결혼후 생긴 재산 및 수입의 반은 배우자의 재산 및 수입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외도가 있는 경우, 상대방측에 재산분할이 조금 더 유리하게 될수는 있지만, 외도로 인한 혼전계약은 조금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외도에 대한 내용을 배제하고라도, 이혼할시 재산분할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 놓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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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0/2016 6:56:47 AM
법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답은 쉽게 알수 있네요.
미국에서는 누구의 외도이든지 이혼시에 문제/잘못으로 보지 않기에, 외도에 의한 재산분활의 각서는 효력이 없겠네요.
답변일 4/21/2016 1:39:28 PM
참으로 한심한 질문이라 여겨집니다. 결혼을 왜 하려는 건가요? 미리 헤어질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도 그렇고 상대가 외도를 한다면 당신도 하면 될것을 왜 돈을 요구 합니까? 그것도 남의 재산의 90 % 까지? 빵한조각 훔친 죄로 19년을 감옥생활 했던 쟝발장이 생각 나는 군요. 그럼 돈을 많이 준다면 그러한 위험도 감수하고 라도 결혼은 할수 있다 이런 사고 방식이 댁의 맘속에 있는 거군요. 상대가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애초에 이런 질문은 올리지도 않았겠고... 질문자 같은 사람은 그냥 한국에서 사는게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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