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을 하려는데 별거전 재산및 빚이 반반이라는것에대한 답변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쪽에서 밸랜스나 세이빙 돈은 결혼후 생긴것임에도 무조건 그것은 자신의것이고 빚은 저에게 다 부담을 하라합니다. (결혼생활중 모든 가계에대한걸 여자에게 맡겼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합의를 해준다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꼭 소송을 해야만 하나요? 어제날짜로 소송스탑후 합의이혼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더이상 소송을 할수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계속된 질문에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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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4/11/2016 3:55:24 PM
안녕하세요
배우자분께서 법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요구하셔도, 긴 시간의 재판과정 및 변호사 비용을 고려하셔서 협상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두분이 합의시도를 해보신후, 합의가 되지 않는경우, 재판까지 진행이 된다면, 본인이 이야기하신 대로 결혼도중 생긴 자산이므로, 반반임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