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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소송 스탑후 합의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642 작성일4/10/2016 4:59:58 PM
안녕하세요. 이혼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자이구요.

작년부터 합의이혼을하려 하다가 여자쪽의 100프로 양육권주장과 터무니없는 양육비요구, 빚에대한전부의 책음을 전가하려는것에 동의를 하지 않으니 여자쪽에서 소송을시작해 작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으며 소송이 시작 되었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고용해 처음 변호사비를 지불하였고 받은 서류에 답변을 보내며 처음 재판 날짜가 12월로 잡혀 판사를 만나 "양육비와 아이를 볼수있는시간"에 대하서만 판결을 받고 왔습니다. 작년 3월부터 별거를 했지만 여자쪽은 재판전까지 별도의 허락없이 모든부분에 대해 저의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12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100프로 양육권주장 등등으로 재판시간을 질질끈 여자쪽 때문에 시간 오버로 변호사비가 처음 낸 만큼이 또 저에게 청구가 되었고, 다음 재판을 위해 또다시 변호사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저는 금전적인 문제로 소송을 포기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양육비가 책정되 다달이 양육비를 줘야하는 상황에 부부생활중 생긴 빚들로 저는 생활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일진행을 스탑시키고 더이상 소송을 하지않겠다 한후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가
"작년 3월부터 별거하였으니 3월~12월까지의 돈을 내노아라"-이것은이미 판사가 판결한 내용인데 자긴 듣지 못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빚은 작년 3월전 사용내역중 자신이 쓴것만 페이하겠다"-함께 스몰비지니스를 추진하며 사들인 물건들이 빚의 대부분인데 이것은 자신이 쓴것이 아니라 주장합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것은
--작년 12월 판사가 판결을 내린 기록을 제가 혼자 발급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판사가 별거기간중 양육비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상 결혼생활중 생긴 재산과 빚은 공동 아닌가요? 합의시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신은 소송을 진행하겠다 하는데 저는 변호사 선임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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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16 9:12:15 AM
안녕하세요

1) 해당법원에 케이스 넘버 및 당시 공판 날짜로 Minute Order 를 발급받아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 별거전까지의 결혼생활중의 재산과 빚은 공동책임에 속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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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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