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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c**eyinvestmen**** 공감0
조회2,716 작성일4/9/2016 11:50:01 AM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약 일년간 제친구몰래 불법으로 핸드폰과 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추적을 했다고합니다...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자료들이(카카오톡내용,블랙박스불법설치로얻은 영상등등) 법정 효력이 있는지 제친구 동의나 의사없이 그런것들을 해도 이혼시 재산에대한 권리가 전혀 없나요? 문제는 그 친구가 바람을 핀거같습니다....그래서 남편이 일년을 준비해서 빈털털이로 쫒아내려하나봅니다...바람핀상대남자가 불법체류에 한국 기소중지가되있다는거 같습니다..친구 남편이 그걸 어떻게알고 50만불을 요구한다하는데 안그럼 바로 신고한다고...이게 가능한가요? 제가알기로는 기소중지가 되있으면 신고하는즉시 경찰이 체포해서 한귝에 인도한다는데....제친구 상대남자는 해결방법이 없는지요...
그럼 좋은 하루되시고 법적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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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1/2016 9:19:11 AM
안녕하세요

기소중지가 되어있어도,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경찰이 체포 한국에 인도까지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결혼도중에 생긴 수입/자산은 별거전까지 50:50 이며, 바람을 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지라도, 아예 재산을 못받는 경우는 낮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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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4/9/2016 12:42:00 PM
본인의 스토리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50만불을 누구한데 요구하는지??? 상대남한테..... 요구할 자격 없다.
불체자/기소중지라고 협박해서 금전을 요구한다면 .....형사고소
캘리에서는 바람난 것과 상관없이 결혼해서 형성된 재산은 50/50으로 나눈다.
자세한 것은 가정법 법률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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