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12:40:32 AM 안녕하세요한국에서 이혼을 하셔도, 해당 부모의 이혼증명서가 있다면, 미국에서도 이민법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굳이 두번 이혼을 진행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m**pol**** 님 답변 답변일 3/29/2016 3:48:26 PM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둘 다 미혼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혼인신고 한 나라에서 이혼신청을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