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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아내의 외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x**njs**** 공감0
조회4,807 작성일3/23/2016 10:42:14 AM
임시영주권 받기전에 미국시민권잇는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임신을 하게되엇습니다. 그전에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제 아이라 생각햇습니다. 요번에 임시영주권 받은후 혹시 의구심에 친자확인을 하니 제 아이가 아니더군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아직 정식 영주권을 받기 전이구요. 정식 영주권을 받은후 이혼과정이 들어가야하는지 아니면 그 전에 해도 제가 정식 영주권을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아이의 경우는 어떡해 해야되는지, 제가 child support 를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키울 자신 없구요. 이미 birth certificate 에는 제 아이로 올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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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4/2016 9:03:22 AM
안녕하세요

영구영주권 신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고, 이혼진행 여부에 대하여서도 확인을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자녀분의 양육비 관련하여서는, 자녀분이 친자가 아니므로, 상대방측의 양육비 요구에 반박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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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3/2016 4:18:54 PM
글 앞뒤 줄거리가 뭐라하는지 어리버리 모르겠네????
임신해서 친자확인한건지..... 또 한 아이는 뭐고???
답변일 3/23/2016 4:50:03 PM
lovedo님은 이런데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뭐가 그렇게 혼동할일이라고 나는 이해가 금방 가는데,
글쓴이는 남자분이고 여자 시민권자와 결혼을해서
시민권자인 부인이 외도를 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 머리에 ask방은 왜 날마다 쳐다보고 있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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