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받기전에 미국시민권잇는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임신을 하게되엇습니다. 그전에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제 아이라 생각햇습니다. 요번에 임시영주권 받은후 혹시 의구심에 친자확인을 하니 제 아이가 아니더군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아직 정식 영주권을 받기 전이구요. 정식 영주권을 받은후 이혼과정이 들어가야하는지 아니면 그 전에 해도 제가 정식 영주권을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아이의 경우는 어떡해 해야되는지, 제가 child support 를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키울 자신 없구요. 이미 birth certificate 에는 제 아이로 올린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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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4/2016 9:03:22 AM
안녕하세요
영구영주권 신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고, 이혼진행 여부에 대하여서도 확인을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자녀분의 양육비 관련하여서는, 자녀분이 친자가 아니므로, 상대방측의 양육비 요구에 반박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