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는 8년 아이는 시민권자 아들아이 4살 1명 재산관게는 나눌거가 전혀 없구요 남편과 저는 모두 영주권자 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 4살 아이와 함께 나와있습니다. 아이는 한국에 온지 9개월쨰 인데요.
미국에서 이혼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한국에서 이혼하는 것이 더 간단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민권자 아이가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혼이 안된다고 하셔서... 만약 미국에서 가능하다면 남편이 신청해서 저한테 싸인을 받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지요.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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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14/2016 9:17:28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도 자녀분이 계시므로, 합의이혼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두분의 체류 및 기타 사항에 따른 문제로 인한 결정에 따라서 합의이혼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합의이혼의 경우, 대략 6개월~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귀하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하신다고 하여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양국에서의 혼인관계를 모두 정리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그중 어느 한 곳에서 받은 판결을 가지고 타 국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ㄱㄱ에서 하실 요량이시면 제 사무실로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