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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집앞에서 세차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t**im21**** 공감0
조회6,141 작성일4/26/2023 7:27:40 AM
얼마전 신문 기사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집 앞 세차가 불법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 호스 스프레이 노즐을 사용하여 세차를 해도 불법인가요 ?
이웃집 개가 집앞에 실례를 하고 그냥 갔습니다. 할수없이 집주인이 비닐봉지로 처리 했지만 남아있는 찌꺼기나 너무 더러워 물청소를 해야 할 상황인데 이것도 불법 인가요 ?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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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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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6/2023 5:50:23 PM
아마 시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오랫동안 들어온 제 상식으로는 세제를 사용해서 세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물만 뿌려 씻는 건 되는 걸로 압니다. 청소는 당연히 되겠죠.
답변일 4/26/2023 6:01:06 PM
좀 더 찾아보니 해당 Water서비스 회사에 물어봐야 정확한 것 같네요. 예를 들어 LADWP는 자동잠김 호스노즐을 쓰거나, 버킷을 이용해서 하는건 된다고 되어 있네요.
답변일 4/26/2023 7:54:28 PM
원래는 집 앞에서 세차할 수 있는데 요즘 캘리포니아 에서는 가뭄 때문에 물 절약 방침으로 집 앞에서 세차하는 것이 불법이 되었습니다.
답변일 4/28/2023 3:57:47 PM
답변 주신 분들께
그럼 세차를 해도 된다는 것인지 안된디는 것인지 투명 하지가 않네요
답변일 4/29/2023 11:29:41 AM
호수로 세차하는거 불법입니다. Baket에 떠서 비누없이 스폰지나 수건으로 고양이 세수하듯하는거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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