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오너 빌더의 종업원 고용문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gnam**** 공감0
조회1,526 작성일3/10/2021 10:37:18 PM

남가주지역에 1200 스퀘어피트 규모의 작은 집을 짓는데요 제네럴 컨트랙터 없이 집주인이 직접  라이센스 없는 사람들을 서너명 고용해서 건축을 하려면 주정부와 연방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페이롤이랑 워커스캄 보험을 들어야 한답니다.

2년전부터 해오던 비디오가게가 있기는 한데요 이 비지니스에 일꾼들을 종업원으로 등록해서 건축일을 시켜도 되는지요?
비지니스는 오렌지카운티에, 건축현장은 컨카운티 베이커스필드쪽에 있어서 지역도 서로 멀고한데 비지니스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종업원으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엉뚱한 곳에서 시켜도 문제없는지요?

워커스캄 보험은 업종에 따라 그 액수도 달라진다는데 비디오가게 종업원들이 건축일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떤 워커스캄이 해당되는지요?

막무가내로 일을 벌이다보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기분이 들어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질문 올립니다. 
답변 주실분은 solarisbest2@gmail.com으로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1/2021 10:17:52 AM

안녕하세요


건축관련 워커스컴 보험을 비디오 가게 종업원이 하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서 거절할수 있으며, 건축관련 법 조항에 위반이 되는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1/2021 12:08:43 AM
말도 안되는 일 하려고 생각도 마세요. 돈좀 세이브 하려다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걸 한순간에 날릴 수 있으니 꿈도 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3/11/2021 8:04:27 AM
추천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일하는 사람이 실수로 다쳐서 소송당하시면 큰일 납니다.

비슷한 예에 있던 제 친구의 지인중에 본인 밑에 일하던 외국인 직원의 아들이 사이드로 건축쪽일을한다고 하여 시켰는데 전기톱을 사용하다 부상을 당하여 가족들이 소송을 했는데 70만불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서 한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20년을 같이 일한 그 외국인 직원과도 적이 되었고 스트레스 받다가 그 친구의 지인께서는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돈도 아끼고 아는사람위주로 서로 돕자고 시작한 일이 애처롭게도 모두에게 안좋게 끝났습니다.

저는 전문인은 아니지만 위에 사건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님께서 마지막에 쓰신, "막무가내" 로 가시지말고 룰대로 가시길 추천합니다.
답변일 8/14/2021 2:52:32 AM
사기꾼 잔머리 굴리며 정부 상대로 사기 칠 생각만 했다간 평생 감방에서 살아야겠지요.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