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판결문이 아니라 법정합의로 진행되었다면, 합의문에 나온대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소가 아직 Pending 중이라면, 기각 신청을 하고, 판결문을 받았다면, Satisfaction of Judgement 를 받아 두셔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년전 가게 렌트문제로 건물주와 법정 합의로 몇년간 합의금을 나눠 내기로 하고 이번 8월이면 다 납부 완료합니다.
납부 완료후 건물주에게 모든 채무를 완납 했다는 제가 받아야 할 서류가 있나요?
먼저 시간을 내주어 답변 해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판결문이 아니라 법정합의로 진행되었다면, 합의문에 나온대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소가 아직 Pending 중이라면, 기각 신청을 하고, 판결문을 받았다면, Satisfaction of Judgement 를 받아 두셔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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