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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배달 사고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g**yoon7**** 공감0
조회3,027 작성일7/9/2020 8:24:36 AM

안녕하세요, 저희 배달 직원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배달차량으로 배달하다가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배달직원이 회사에 리포트 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자한테 $1,200불 지불하고 현장에서 처리하고 돌아왔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잠재적인 이슈사항이 여러가지가 아닌걸로 파악합니다. 우선 회사 보험사에 사실대로 진술하고 회사내 차량 수리에 맡겼습니다.

1. 회사에서 배달 직원이 근무하면서 회사에 리포트 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한 1,200불 돌려줘야하는지요?

2. 배달직원한테 사고로 인하여 몸이 괜찮은지 물어봤을때 괜찮다고 하였지만 향후 워컴 클레임 가능한 케이스이니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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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9/2020 11:41:37 AM

안녕하세요


1) 회사 규정에 어떤식으로 기재가 되어있는지 모르겟지만, 개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1200불을 지불한것이기 때문에, 회사 규정대로 처리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개인의 권한이 합의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져야 겠지만, 권한 밖의 행동을 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책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바로 사료됩니다.


2) 보험회사측에 클레임을 집어넣었으므로, 해당 보험회사에서, 해당 직원의 상태에 대하여서 치료비를 보험Coverage 안에서 처리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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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9/2020 5:55:23 PM

1. 직원에게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연락해서 보험으로 처리해 드린다고 하고 보험 정보를 드리고 자기가 주었던 1,200불을 돌려달라고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으로서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1,200불 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회사 보험에 크레임을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줄 것입니다.


아래의 영상은 자동차 사고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자동차 사고 처리 방법

https://youtu.be/us6OfDB76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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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7/10/2020 2:44:29 PM

1. 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7597313 참조하세요. 


2. 워컴을 신청하도록 DWC1 양식을 작성해서 줘야 합니다. 몸이 괜찮은 지 아닌지는 자기가 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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